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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근치산자,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선임, 수와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정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59조의2 및 제959조의 3 제1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36조 제2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936조 제3항.. 더보기
한정후견개시심판 금치산자 확정 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1항 ]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릅니다. 위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 2항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3항 ] 한정후.. 더보기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한정후견의 개시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후견인 '한정후견' 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 12조 ] 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후견인 한정후견개시심판은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 44조 제 1항제 1호의 2 ] 다만,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