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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의료사고. 산업재해사건

의료사고 이후 담당의사와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했어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의료사고 질문 : 의료사고 이후 담당의사와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했어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 네, 예외적이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 합의 후 손해배상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以上)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합의 시 주의사항 ☞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인 것으로 그 예가 많지 않습니다. ☞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하는 경우 환자는.. 더보기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료사고 질문 :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전, 의사는 진료만 마친 후 나가고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들어와 수술과 비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 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의료인의 설명의무 ☞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자 -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1. 사업장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와 산재보상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 더보기
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중국마사지는 비장애인이 하면 모두 불법행위 " 타이마사지, 스포츠마사지,중국마사지는 비장애인이 하면 모두 불법행위 " 최근 시내 및 주택가에도 스포츠·타이 마사지 업체가 급증하면서 해묵은 ‘불법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마사지업체는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있어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비장애인 업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제 단속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장애인 업체들은 더 나아가 일반인 마사지사의 합법화를 주장했다. 18일 김용기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2014년에 전국의 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 업체 7311개 중 합법적으로 등록된 안마시술소는 1500개 정도에 불.. 더보기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 질문과 답변 사례 1. 의료인 및 의료행위 동네 목욕탕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름제거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조무사도 의료인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의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의료인의 범위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합니다. ☞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다만,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014 판결). ◇ 의료행위의 범위 ☞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 더보기
산재보상으로 고민할때 문의 할 곳 출퇴근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 출퇴근 중의 사고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 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 더보기
의료사고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 사건 취소 판결문 손해배상(의)(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의 한계 /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환산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 더보기
산업재해 사고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판결문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절연전선 제조업체에서 전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작업 등을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피증이 업무수행 중 실리카와 PVC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 더보기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때?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더보기
산업재해보상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산업재해보상전문 안녕하세요 국산슈퍼맨 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