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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유치권 행사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치권 행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유치권행사 - - 로펌 한서 / 유치권 행사 - 유치권 행사는 목적물을 점유할 것 (1) 개 설 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야 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 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등을 유치하는 권리이므로(민 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 조)... 더보기
유치권 행사 대행 유치권 행사 대행 유치권 존재확인의 소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채권확보를 위한 유치권 분쟁 " 로밴드" 에서 해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치권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분쟁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유치권분쟁 - 유치권의 견련성이 없다고 한 사례 (가) 권리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갇은 권리금 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섕긴 채권 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 더보기
유치권 행사를 인정하는 사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유치권성립요건의 사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피담보채권의 견련성)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 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 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 .. 더보기
명도소송 만 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치권 행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유치권 행사 - 질문) 법원의 인도명령결정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유치권 행사 -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인도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법원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17.4.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판시사항】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 더보기
명도소송 (인도명령) 소유권 방버를 위한 조치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부동산 관리명령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 더보기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예: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ㆍ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고,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용어해설▶ 명도(明.. 더보기
명도소송 최근 법원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판시사항】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더보기
건물명도소송과 유치권 행사 명도소송과 유치권 분쟁에서 이기는 방법 모든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는냐에 따라 승소와 패소로 갈립니다. 언론 보도자료 : 최근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임대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 명도소송 및 대행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부터 근린 시설, 대형 건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동산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며 절차가 복잡하고 명칭이 어려운 만큼 충분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됨에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인도 명령 신청 기간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 또는 .. 더보기
부동산명도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부동산명도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명도소송사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명도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부동산명도와 분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부동산명도 팁 ! 부동산명도 - 명도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부동산명도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대상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