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음주운전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1.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