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1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첫날 경찰신고 1호…"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줬다" 112 신고로 단 한건 접수…출동요건 아니어서 서면신고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4시까지 경찰에는 불과 1건의 신고만 접수됐다. 그나마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건 접수는 되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분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112 신고전화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걸려 왔다. 이 신고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 관련 신고에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출동한다는 경찰 내부 기준에도 미달해 경찰은 출동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오전 11시40분께 한 시민이 "김영란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