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포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점유 ★ [ 유치권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 ☆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 327조) + ▣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유치권 유치권깨트리기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