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의 권리지킴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사랑하여 결혼했으나 남편 장포악씨의 폭행과 외도로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인 박재즈씨. 박재즈씨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장포악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억울했는지,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재즈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같은데요. 이혼 당시에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1. 홍선장 : 퇴직금도 부부가 혼인 중에 일을 하면서 형성된 것이니까 비록 수령 전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