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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재산분할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세모자사건 '세모자 성폭행 사건' 母 이혼 확정…양육권도 받아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의 이혼이 최근 확정돼 두 아들(17세·13세)에 대한 양육권이 이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이씨가 최근 경찰에 구속됨에 따라 자녀 양육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씨가 남편 A(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이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차례 폭행했다. ​ 이씨 부부는 상호폭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에 화가 난 A씨는 달궈진 다리미를 갖다대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 A씨는 결국 2012년 11월 가정폭력 사건으.. 더보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실혼 ​ 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 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 더보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외국에서의 협의이혼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3항). 2.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