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의식없이…발가벗은 단톡방 민망ㆍ불쾌한 음란물 공유 메신저에 버젓이 SNS 등 공개 플랫폼과는 달리 폐쇄적이고 사적 특성 더 강해 오프라인서 업무관계 있을때 유머 등 포장 피하기 어려워 온라인 성폭력 처벌기준 포괄적 “명확한 규제 방안 등 만들어야” 회사원 박모(25ㆍ여)씨는 지난달 대학 동기 10여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단톡방)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한 남자 동기가 온라인에 퍼진 ‘A대 세미나실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려 놓은 것. 동영상에는 남녀 학생이 대학 건물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본 남자 동기들은 “둘 다 흥분한 것 같다” “여자가 잘하네” 등 성적 농담을 거리낌 없이 주고 받았다. 김씨는 15일 “아무리 친한 사이라지만 불편함을 느낄 여성 동료가 있는데 성행위 동영상을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