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클레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데이트 폭력' 단속 한달만에 61명 구속…가해자 절반이 20~30대 경찰, 868명 입건…'한국판 클레어법' 논의 관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혼남 A(54)씨는 애인 B(42·여)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종종 난폭한 행동을 했다. 집에 감금하거나 신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흉기를 들이댄 적도 있었다. 올 1월에도 피해를 겪은 B씨는 견디다 못해 경찰을 찾아갔다. 강력팀의 여성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연인 간 폭력'으로 의심하고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지 물었다. B씨는 최근 1년간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놨고, A씨는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연인 간 폭력(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올 2월 초부터 한 달간 운영해 전국에서 신고 1천279건을 접수, 가해자 868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58...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