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추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에게 죄를 묻다? 뇌물, 직권남용, 비밀누설… 끊임없이 드러나는 범죄 혐의에도 법무부·검찰은 “대통령은 수사 대상 아니다”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할 힘과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빠를수록 좋다.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저서 에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84조다.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은 내란과 외환에 견줄 만한 참담함을 안겨준다. 하지만 최순실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란 혹은 외환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