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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명도소송 당할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청구 소송 답변서 법률서류양식

 답변서(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항변)

 

답  변  서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 ○○구 ○○길 ○○ 지상 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2층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원이 있습니다.

  즉, 피고는 20○○. ○. ○. 소외 ⊙⊙⊙와의 사이에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 중 2층 전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500만원으로, 임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 보증금 4,5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임대인 지위 승계

  가.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 ○○. ○. 접수 제12345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고 원고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임차주택  양수인으로 위 소외인이 가지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 2층을 점유할 수 있으므로 무단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  2.  26.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현행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이전 받게 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함(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와 대립하는 유치권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빠른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빠른명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91조제5항).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유치권의 내용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매,간이변제충당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실수취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빠른명도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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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당할 때 답변서 작성 방법과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