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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월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 할때 필요한 법률서식

 

월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 할때 필요한 법률서식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월임차료 체불, 주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를 인도하고, 900,000원 및 20○○. ○. ○○.부터 인도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별지목록 기재의 단층주택 50㎡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방1칸 20㎡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

차료 월 300,000원(지급일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매월 말일에 임차료를 지급해오다가 20○○. ○. ○. 이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3개월분의 임차료가 연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 ○. ○○.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된 임차료를 20○○. ○. ○○. 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뿐 연체된 임차료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료 연체액이 2기(期)의 임차료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참조),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도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된 임차료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그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임차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피고의 연체된 임차료를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20○○. ○. ○○.부터 20○○. ○. ○○.까지의 임차료 합계 900,000원 및 불법점유를 이유로 20○○. ○. ○○.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통고서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50㎡.

 

 

 

 


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  -  유치권행사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 유치권행사 건물명도소송

 단행가처분이란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web7}.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건물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web7}.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유치권행사 건물명도소송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기재례: 건물의 명도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기재례: 철거·수거단행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임시로) 인도하라.

2. 채무자가 이 명령 송달일부터 Ο일 내에 위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