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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공사대금.건축물분쟁

용인시와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용인시  사건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갑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을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4개 선발업체로 결성된 위원회와, 선발업체가 사업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하며 집행을 할 때에는 갑 지방자치단체의 승낙을 받도록 정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 등이 협약에 따라 최초 분담금을 납부한 이후, 분담금이 갑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되면서 을 회사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청구하면 갑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집행한 사안에서, 선발업체들과 갑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당시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집행하면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한 선발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협약 이후 분담금의 관리·집행주체가 갑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으므로, 갑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에 따른 의무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 협약과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사례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9년경 용인시 성복동 일원(이하 ‘성복지구’라 한다)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고자 성복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4개 선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나. 피고는 1999. 9. 10. 위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4개 선발업체로 결성된 ‘신성지구개발위원회(성복리)’(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에서는 선발업체가 사업승인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하며 집행을 할 때에는 피고의 승낙을 받도록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최초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부지 매입비용,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 등을 들여 성복지구에 도로, 하천, 학교 부지를 조성한 다음 2002. 7. 31. 피고에게 그 부지를 증여하였다.


 

 

 

 

 


라.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분담금은 2000. 3.경 이후에는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보관되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청구하면 피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집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선발업체들에 청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유보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였다.

마. 피고가 개발계획(안)의 내용을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선발업체들에 대해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자, 선발업체들은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선발업체들 중 원고 주식회사 동훈과 주식회사 늘푸른주택(늘푸른오스카빌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늘푸른주택’이라 한다)은 약 10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유보금의 지급을 계속 요청하자, 피고는 2011. 6.경 전체 선발업체와 회의를 하여 여러 차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피고의 입장은 추가 분담금에 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면 이 사건 유보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2.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의 존재에 관한 법리오해 등(상고이유 제1점)

가.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선발업체들이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재원인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분담금의 보관·관리·집행주체가 된 이 사건 위원회는 분담금에서 기반시설 등을 설치한 선발업체에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 이후 분담금의 보관·관리·집행주체가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위원회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분담금에서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을 통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조건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데도 이 사건 협약의 다른 부분과 무관하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약정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2)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이 체결된 경위와 내용, 그에 따른 분담금의 귀속과 사용용도, 분담금의 보관과 집행과정, 이 사건 유보금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여지가 있다.

선발업체들과 피고는 이 사건 협약 당시 이 사건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집행하면서 성복지구에 기반시설 등을 설치한 선발업체에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 이후 분담금의 관리·집행주체가 피고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에 따른 의무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원심으로서는 협약서의 문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 사건 협약의 동기와 경위,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약정에 따른 의무를 신중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협약과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등(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7. 5. 22. 피고에게 ‘그동안 이 사건 유보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이 종결 확정된 후 지급하겠다는 답변만을 계속하였는데, 원고들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이미 준공되어 기부채납되었고 공사비 미지급 사유인 향후 분할과정상 면적증감 문제는 이미 해소된 상태이니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유보금의 지급을 다시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데, 피고는 위 문서에 대하여 공식 문서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2) 그 후에도 원고들과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위원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유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1. 6. 20. 이 사건 유보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담당자와 전체 선발업체가 회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1. 6. 23. 위 회의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위원회에 ‘회의 결과 원칙적으로 분담금 사용에 동의하였고 선발업체 10% 유보금(약 40억 원)을 제외하고도 선발업체 분담금 잔액(약 40억 원)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위 회의에서 협의된 대로 이 사건 유보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9. 28. 이 사건 위원회와 선발업체들에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유보금 지급에 대해서는 회의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추가분담금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유보금 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나.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원심은,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구 지방재정법 제69조를 적용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2002. 7. 31.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고, 채무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등 원고들의 재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하므로 예비적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원심의 판단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지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상세히 심리하여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원고들이 2007. 5. 22. 피고에게 보낸 문서,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위에서 본 2011년경 이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유보금에 관한 피고의 입장이나 소멸시효 항변을 제출하기까지 피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가지는 채권의 유형과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7. 5.경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4.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용인시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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