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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소송 채무승계 소송 사례

 

공사대금 무조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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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무승계 소송 사례

 

【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시사항】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등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대리권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채권 등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존부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채무자로부터의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외부감사인은 채권자와의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 기하여 피감 주식회사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의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대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공사대금 청구소송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차 공사대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공사대금 청구소송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제1차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 공사 완료일인 2007. 5. 28.로 보아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제1차 공사에 따른 대금은 상인이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하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완료일인 2007. 5. 28.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 2. 9.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원심은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2009. 8. 20. 원고에 대한 정기회계감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2009. 6. 30.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 미화 45,000달러라는 것을 원고의 감사인인 회계법인 이촌에 확인하여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측이 원고를 정기감사하고 있던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확인하여 준 것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제1차 공사대금에 관하여 채무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채권 등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존부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채무자로부터의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외부감사인은 채권자와의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 기하여 피감 주식회사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의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대리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의 근거가 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그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법은 일정한 주식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하면서도(제2조) 해당 주식회사로 하여금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즉 외부감사인은 감사의 대상인 주식회사(이하 ‘피감회사’라고 한다)의 이해관계인 보호뿐만 아니라 피감회사 자체를 위하여 피감회사에 의하여 선임되는 것이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회계감사기준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정한다(제5조).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현행 회계감사기준(2011. 10.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감사는 감사 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100 총칙 제3항).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법 제412조는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에 관하여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제1항),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증거의 목적’에 관하여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500 감사증거 제1.2항),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감사인은 실물자산이나 문서의 검사, 관찰, 질문과 조회, 계산 및 분석적 절차 등 하나 이상의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500 감사증거 제3항), 나아가 ‘외부조회의 목적’에 관하여 “감사인은 경영자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데 외부조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며(505 외부조회 제1.2항), ‘외부조회 절차’에 관하여 “감사인은 조회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회대상의 선택, 조회서의 작성과 발송 및 조회서 회수 과정을 통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505 외부조회 제4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이 피감회사의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등 채권의 존재 및 잔액에 관하여 외부조회하는 것은 해당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재무제표가 피감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외부감사인은 피감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등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및 잔액에 관하여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외부감사법은 피감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가 비치·공시되도록 하고 피감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 일반인이 모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14조). 따라서 외부감사인이 피감회사의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등의 채무자로 되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존재 및 잔액 조회를 요청하여 그것이 실재하는 채권임을 확인하는 것은 그 내용이 피감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당연히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등 참조).

공사대금 청구소송  채무자가 채권자인 피감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출채권 등에 관한 조회 요청을 받고서 외부감사인에게 피감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무 존재를 인정한다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무관한 것으로 본다면,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가 피감회사의 실제 재무상태와 불일치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은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인 피고가 속한 시도그룹의 계열사인 시도쉬핑 코리아(종전 상호는 ‘시도상선’이었다) 등의 직원으로서 부산에 있던 시도쉬핑 코리아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2002년 2월경부터 시도그룹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원고와의 거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7. 4. 27. 원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AV장비 및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이 사건 제1차 공사를 의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공사를 완료하도록 관리·감독한 사실, ② 소외인은 2008년 1월경 시도쉬핑 코리아의 사무소와 같은 곳에 피고의 부산 영업소가 개설됨에 따라 그때부터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의 부산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이 원고와의 거래 업무를 계속 담당하여 왔고, 2009. 11. 17. 피고의 부산 영업소 담당자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네트워크 스위치 등을 설치하는 이 사건 제2차 공사 역시 의뢰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공사 작업을 완료하도록 관리·감독한 사실, ③ 주식회사인 원고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상반기 정기회계감사를 진행하던 회계법인 이촌이 이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제1차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의 부산 영업소에 대하여 “원고가 정기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데 2009. 6. 30. 현재 귀사와의 거래 잔액과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니 그 상위 유무를 아래 확인통지란에 기입서명날인하여 원고의 감사인인 회계법인 이촌 앞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우송하여 달라”는 내용과 함께 ‘원고가 받을 외상매출금액이 미화 45,000달러’라고 명시되어 있는 채권채무잔액조회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소외인은 2009. 8. 20.경 그 확인통지 부분의 확인자란에 피고 회사명인 ‘시도쉬핑’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이를 회계법인 이촌에게 그 무렵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제1차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인은 공사 의뢰 당시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기 전까지는 홍콩법인인 피고가 속한 시도그룹의 국내 계열사 직원으로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던 자로서, 피고의 직원이 된 2008년 1월경부터는 피고의 부산 영업소 담당자로서 피고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의 (1)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외부감사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던 회계법인 이촌은 원고의 재무제표상 매출채권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로부터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 또한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제1차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지위에 있던 소외인이 원고의 외부감사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던 회계법인 이촌으로부터 재무제표상 매출채권으로 되어 있던 미화 45,000달러의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채무잔액 조회요청을 받고서 2009. 8. 20.경 피고의 부산 영업소 담당자로서 그 존재를 확인하여 준다는 취지에서 확인통지란에 서명날인하여 보낸 채권채무잔액조회서가 그 무렵 원고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이촌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의 채무승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건 제1차 공사대금채권은 2009. 8. 20.경 무렵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1. 2.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결국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상고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는 일절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2차 공사대금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차 공사대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공사대금 무조건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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