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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가정폭력 -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가정폭력시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가족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2)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3)

형법257(상해, 존속상해),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260(폭행, 존속폭행)1·2, 261(특수폭행) 및 제264(상습범)의 죄

형법271(유기, 존속유기)1·2, 272(영아유기), 273(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아동혹사)의 죄

 

 

형법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277(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279[상습범(276, 277조의 죄만 해당)], 280[미수범(276조부터 제279조의 죄만 해당)]의 죄

형법283(협박, 존속협박)1·2, 284(특수협박), 285[상습범(283조의 죄만 해당)] 및 제286(미수범)의 죄

 

 

 

형법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305조의2[상습범(297, 297조의2, 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만 해당)의 죄

 

 

형법307(명예훼손), 308[사자(死者)의 명예훼손],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모욕)의 죄

형법321(주거·신체 수색)의 죄

형법324(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324조의 죄만 해당)]의 죄

 

형법350(공갈) 및 제352[미수범(350의 죄만 해당)]의 죄

 

형법366(재물손괴 등)의 죄

위의 1.부터 10.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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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