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알권리보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흉악범 단죄”… 인권 논란에도 ‘얼굴 공개’ 여론 더 높다 함께 살던 회사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조성호(30)가 7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후드 집업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다.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은 그대로 공개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엔 실명과 나이까지 밝혔다.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시작된 지 6년이 흘렀다. 그동안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20대 여성을 납치한 뒤 토막 살인한 오원춘 등 5명의 얼굴이 정식으로 공개됐다. 흉악범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가능하다. 2009년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당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2010년 4월 개정됐다.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