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 부동산 점유 중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나요? ▼ 부동산 매매 + 부동산 인도 명령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이 란?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매 수인 이매 각대금 을지 급하고 유효 한소 유권 을취득 했음 에도불 구하 고채 무자 나 점유 자가 해당부 동산 을계 속점 유하고 있으 면예상 치못 한손 해를 볼수있 습니 다 ★ 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이 런경 우에매 수인 은법 원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 해서 채무 자·전 소유 자또는 점유 자로 부터 그부동 산을 회복할 수있 습니 다 ( 「민사 집행 법」부 동산 매매 인도 명령제 13 6조제 1항 본문 ) ○ 부동산 매매 인도명 령그 러나 점유 자가매 수인 에게대 항할 수있 는권 원에의 해점 유하고 있는 것으 로 인 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부 동산 매매인 도명 령대항 력을 갖춘 임차 인등) 에는 인도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