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초이혼소송변호사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배우자 일방의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외상술값이나 사업실패로 자포자기에 빠진 상태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등은 배우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수반하여 생긴 채무이거나 일상적인 가사활동과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 용도의 대출금, 자녀의 학자금 대출,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비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종래 대법원은 재산분할대상의 평가액이 마이너스(채무초과상태)일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