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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중이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법률 양식

 

 

 

 

[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종중이 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김씨 ○○공파 ○○문중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자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답 2,000㎡에 관하여 20○○.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시 ○○구 ○○동 ○○ 답 2,000㎡(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함)는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19○○. ○. ○.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소외 망 ◈◈◈가 20○○. ○. ○.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그 상속인으로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20○○. ○○. ○○.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4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5호증                문중회칙

1. 갑 제6호증                대표자선임결의서

1. 갑 제7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김씨 ○○공파 ○○문중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