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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교통사고 처리보험

운정중 강제추행으로 운전면허 취소됐다구요?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동차 안에서 나미녀씨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순정남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뒤, 순정남씨는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순정남씨는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변 론 순정.. 더보기
음주운전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음주운전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1.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 등” 이라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 더보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벌점,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의 구분 1.벌점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1)]. 2.누산점수 “누산점수”는 법규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가목(2) 본문].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3.처분벌점 “처분벌점”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