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검색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전문변호사 남양유업 상표권 침해" 남양유업이 다른 커피전문점 이름과 유사한 상표로 제품을 제조했다가 해당 업체와 벌여온 법정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003920)(732,000원 2,000 +0.27%)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등록한 ‘루카(Looka)’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3년 가공한 커피와 초콜릿 음료 등에 우리말과 영문으로 등록한 ‘루카’란 상표를 붙이고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카페루카코리아는 남양유업보다 15년 일찍 ‘ 카페 루카(Luca)’란 영문 상표를 등록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남양유업이 등록한 ‘루카’란 상표는 우리가 먼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하다”라며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