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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인도명령의 집행과 부동산 관리명령 부동산 관리명령이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건물인도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 관리명령의 신청기간 관리명령의 신청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건물인도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제136조제2항). 관리명령의 집행.. 더보기
행정심판절차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의 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및 제19조). 행정심판절차 재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뿐 아니라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심판이 모두 포함됩니다. 행정심판절차 원처분중심주의 행정심판절차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행정심판절차 예컨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이 한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B) 재결을 한 경우, 상대방은 다음에 해.. 더보기
건물인도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건물인도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건물인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건물인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건물인도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