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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이건 꼭!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 더보기
전주이혼소송변호사 바람피는남편 이혼소송절차와 기간은? ◇ 이혼 의뢰인의 가장 흔한 질문은 "이혼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언제 이혼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각 지역별 법원마다 대기 중인 소송이 달라서 언제 사건이 진행될 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둘째는 양육권 다툼이 있는지,재산분할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소송 진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을 한다는 것은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아서이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 더보기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도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 더보기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남편과의 이혼, 어떻게 준비할까? [ 재판상 이혼사유 ]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 더보기
춘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 더보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 관한 모든것 - 위자료청구권? [ 위자료(위자료청구권)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더보기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의 모든것 -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 더보기
김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의 모든것 - 이혼사유진술서 예시 이혼사유 진술서 1.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2. 01. 1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 본인 정00 (2012. 02. 07. 생)를 두고 있습니다. 2. 이혼 청구를 한 경위 가. 결혼 경위 원, 피고는 2009년 11월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 피고가 입사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로 친분을 쌓게 되었고 동료로써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동거 시작일은 2011년 09월 08일이며, 2012년 01월 18일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결혼 생활 (1) 결혼 후부터 2013년 9월까지의 혼인 생활 저는 96년 3월 첫 아이를 출산하고 96년 말부터 감정평가사 공부를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7년 초 통영으로 출장 가 있던 피고로부터 시어머니가 응급.. 더보기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의 모든것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과의 차이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 됩니다.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 더보기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의모든것 -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