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밴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방법은?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 더보기
서초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상속인(相續人)이란? ●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 더보기
국제이혼소송변호사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 재판관할 -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더보기
바람피는남편 아내외도 이혼 합의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A와 B는 법률상 부부이다. A는 아내 B가 아무런 말도 없이 3~4일간 외박을 하자 크게 화를 냈고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A와 B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A는 C와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출해 버렸다. A는 서로 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으니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협의이혼확인이 있었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협의이혼확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가 확.. 더보기
배우자외도 이혼을 결심하고있다면..이혼소송에 관한 모든것! ■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 더보기
서초이혼소송변호사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 더보기
서초이혼전문변호사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ㆍ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란?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의 방법?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 더보기
남편의외도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들은 생계비와 양육비를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 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때 그 기간 동안 소송의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혼소송에서는 사전처분제도를 두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이혼소송 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 더보기
오산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는 어떻게?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처분] -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 더보기
구리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은?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