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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세상은 지금] SNS 자녀초상권, 부모에게 있나?


열흘 전 오스트리아의 10대 청소년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끊임없이 올린 부모를 고소한 일이 화제였다.

부모 자식 간 소송은 보통 재산분쟁이 얽힌 드라마에서나 접했던지라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부모는 딸이 아주 어렸을 무렵인 2009년부터 알몸, 배변 훈련, 온갖 실수를 담은 사진을 올리며 육아일기(?)를 썼다. 청소년은 부모에게 수차례 자신의 과거 사진을 지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부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버지는 사진을 지워 달라는 딸에게 "사진에 대한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딸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내 모든 순간을 찍어 공개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에 진행될 이번 재판은 부모가 딸의 사생활을 명백히 침해했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식을 접한 뒤 가입돼 있는 SNS 계정을 죽 훑어봤다. 2세 사진이 압도적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기들 모습은 거의 매일 바뀌어 올라온다. 

영국 가디언지는 엄마들의 63%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97%가 자녀 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전한 바 있다. 타임지도 미국 어린이의 92%가 두 돌이 되기 전 온라인상에 존재가 노출되고 5세가 될 때까지 올려지는 사진이 1000장에 가깝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로 자녀 사진을 공유하는 부모를 뜻하는 신조어 '셰어런팅(공유+양육)'도 생겼다. 

이처럼 자녀 사진을 공개하는 부모가 늘면서 유아나 어린이 사진은 소셜미디어 속 인기 콘텐츠가 된 지 오래다. 먹고 자는 모습은 물론 울거나 실수를 저지른 모습까지 낱낱이 공개되기도 한다. 부모로서야 자식이 뭔 일을 해도 참 사랑스럽겠지만 아이들이 자랐을 때 동의 없이 올려진 과거 사진을 온라인에서 접한다면 어떨까.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릴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과 벌금 4만5000유로(약 5500만원)에 처할 수 있다는 법리 해석이 나왔다. 자녀 초상권이 부모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자녀 사진을 올리는 부모 행동이 자녀를 범죄 위험에도 빠뜨릴 수 있다며 경고한다. 독일은 자녀 사진을 공개한 부모에 대해 개인정보 설정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고 프랑스는 자녀의 알몸 사진이 소아성애자의 표적이 돼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사진을 올린 부모에게 연락해 사진을 삭제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직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없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 아니냐는 의견도 보인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한 육아 트렌드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분명히 있다.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콘텐츠를 올리는 자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녀가 분명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다.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로 자라난다. 삶의 소중한 순간을 너무 많이 공유하다 정작 중요한 관계를 망가뜨려서야 되겠는가. 

이경진 기자
[기사출처_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