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이혼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남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사실혼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