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 명도소송 이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 ※ 명도소송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명도(明渡)란 토지·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하는데 여기서 그 전제로서 인도 의무자 및 그 동거인 등이 목적물에 살면 그를 퇴출시키고, 인도의무자 소유의 점유동산 등이 있다면 그 점유동산 등을 밖으로 반출한 다음 인도(점유이전)를 하게 되는데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이를 특히 ’명도’라 합니다. ★ -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 ○ 즉, 명도는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는 인도의 한 형태입니다. ○ ○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