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리기사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m 음주운전…무죄" 법원 "사고위험 피하려는 '긴급피난'에 해당"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세우고 사라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00m를 직접 운전한 것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임모(58)씨는 올해 3월23일 밤 술을 마시고 서울 구로구의 집으로 가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2%였다. 하지만 술에 취해 다소 거친 말을 하는 임씨에게 불만을 품은 기사는 오후 9시30분께 임씨가 잠이 들자 왕복 4차로인 개봉 고가차도 내리막길에 차를 세우고서 떠나버렸다. 잠에서 깬 임씨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대리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차량은 임씨의 차를 피해 달리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대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