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 1심서 징역 30년 서울 강남역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씨(34)가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을 저질러 사회 전반에 큰 불안을 안겨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0년형을 선택했다.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김씨가 1999년 정신병적 증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