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밴드 부동산 법무팀 :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명도소송 가등기건물 판례와 법정지상권의 이해 건물명도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다108743,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의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귀속정산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담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