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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는 어떻게?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처분] -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 더보기
김포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어떻게?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 더보기
의정부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전 꼭 알아야 할 것들은?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 더보기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질 문 : 사랑하여 결혼했으나 남편 장포악씨의 폭행과 외도로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인 박재즈씨. 박재즈씨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장포악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억울했는지,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재즈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같은데요. 이혼 당시에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답 변 : 우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더보기
시댁-처가와 갈등에 이혼 신청 여성들 차례준비 등 스트레스 폭발… 최근엔 남성이 결심하는 사례 늘어 ‘명절 이혼’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명절 이혼은 추석이나 설 때 시가 및 처가와의 갈등이 부부 불화로 이어지면서 연휴 뒤 이혼 신청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543건으로 추석 연휴가 있던 9월(3179건)보다 11.2% 증가했다. 2014년 10월에는 3625건의 이혼소송이 접수돼 전달보다 7.7% 늘었다. 2013년에는 10월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무려 3807건으로 전달에 비해 22.5%나 급증하기도 했다. 설 명절도 마찬가지. 지난해 설 명절 다음 달인 3월에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539건으로 2월(2540건)보다 39.3%나 늘었다. .. 더보기
사실혼 깨져 재산 분할때도 이혼처럼 취득세 혜택 대법 "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는 비합리적"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파경을 맞아 재산분할을 할 때도 법률상 이혼 때처럼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줘야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모 씨가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1984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두다 18년 만에 이혼했다. 그러나 김 씨는 전 처와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고 재산관계도 정리하지 않았다. 약 9년이 지난 2011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자 김 씨는 그해 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등 소송을 냈고, 전 처 앞으로 돼있던 30억 원 상당의 부동.. 더보기
이혼 여성 절반, 부부 재산 중 50%이상 분할받아  분할 비율 20년간 계속 증가…분할 근거는 혼인기간·나이·직업 順 가정법원 판결…"여성 경제활동 증가·전업주부 인식 개선 등 반영"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이혼시 분할받는 재산의 비중은 지난 20년간 20%포인트 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15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136건(39.08%)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이 가운데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다.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41건(11.78%)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석 대상 판.. 더보기
명절후유증 '이혼', 도장 찍기 전 알아야 할 10가지? 명절에 가사 노동과 고부 갈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명절이 지난 뒤, 이혼소송이 크게 증가한다. 아직도 대다수 가정에서 여자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여성은 명절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남성 역시 덩달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만약 여성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가출하거나 명절 분풀이로 신랑을 괴롭힌다면 이혼소송 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법원은 여성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명절이 지난 후 법률사무소를 찾는 사람은 그동안 누적된 스트레스가 명절 기간 폭발하면서 이혼을 갑자기 결심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통보하기 전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01.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가? 배우.. 더보기
남편도 추석이 두렵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당신 딸한테 뭐라고 할 거면 차라리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직장인 정모(34)씨는 29일 “장모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지난 설에 돈 문제로 다퉈 하마터면 이혼할 뻔했다”며 “이번 추석이 벌써부터 두렵다”고 말했다. ● 돈 문제로 장모님이 투명인간 취급 정씨는 아내보다 수입이 적어 평소에도 장모에게 핀잔을 자주 들었다고 했다. “아내가 말도 안 하고 처가에 큰돈을 부쳤어요. 화가 나서 한마디 했는데 그걸 장모님께 얘기했더군요. 설날에 세배하러 갔는데 종일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돈도 못 벌면서 이런 일로 화낼 거면 이혼하라고 하셨죠. 아내와 장인이 말리지 않았다면 큰 싸움이 벌어졌을 겁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여성이 시댁 스트.. 더보기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성행위 거부에 외간남자와 연락지속,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6가지 열거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필요.. '기타중대사유' 이혼이 최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결혼 생활을 강요만 할 수도,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 △악의인 배우자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이상 지속된 배우자의 생사불분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예에 해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