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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김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의 모든것 - 이혼사유진술서 예시 이혼사유 진술서 1.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2. 01. 1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 본인 정00 (2012. 02. 07. 생)를 두고 있습니다. 2. 이혼 청구를 한 경위 가. 결혼 경위 원, 피고는 2009년 11월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에 피고가 입사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로 친분을 쌓게 되었고 동료로써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동거 시작일은 2011년 09월 08일이며, 2012년 01월 18일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결혼 생활 (1) 결혼 후부터 2013년 9월까지의 혼인 생활 저는 96년 3월 첫 아이를 출산하고 96년 말부터 감정평가사 공부를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7년 초 통영으로 출장 가 있던 피고로부터 시어머니가 응급.. 더보기
하남이혼전문변호사 동거와 사실혼.... 1. 동거와 사실혼 남녀가 함께 동거 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①당사자 모두 장차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②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③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①남녀가 동거만 할 뿐 결혼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경우,②약혼만 했을 뿐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는 않은 경우,③아내 외의 여자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함께 생활한 경우 등은 모두 사실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둘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이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 더보기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의 모든것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과의 차이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 됩니다.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 더보기
평택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공시.. 더보기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의모든것 -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 더보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 사실혼의 해소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 더보기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방법은?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 더보기
서초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상속인(相續人)이란? ●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 더보기
국제이혼소송변호사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 재판관할 -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더보기
바람피는남편 아내외도 이혼 합의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A와 B는 법률상 부부이다. A는 아내 B가 아무런 말도 없이 3~4일간 외박을 하자 크게 화를 냈고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A와 B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A는 C와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출해 버렸다. A는 서로 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으니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협의이혼확인이 있었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협의이혼확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가 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