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1년쯤 동거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B씨는 결혼 이후 주부로서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나중엔 옷가게의 직원으로 일했다.
이 부부는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 원심에서 자녀의 친권자로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는 B씨만 지정됐다. 또 면접 교섭의 내용은 월2회로 대구에 사는 B씨가 서울에 사는 A씨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려다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자 A씨는 친권자로 지정됐는데도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점과 면접교섭권의 내용 등에 불만을 느끼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이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또는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즉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지 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양육권과 친권이 꼭 같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따로 결정돼도 문제가 없단 얘기다.
◇판결 팁=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꼭 같은 사람에게 돌아갈 필요는 없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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