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바람난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재산분할을 요구 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그래도 해줘야 합니다.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정보 > 이혼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 할 때 미리 알아야 할 것? (0) | 2017.12.14 |
---|---|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구 합니다. (0) | 2017.12.14 |
위자료 5천만원을 어떻게 받죠? (0) | 2017.12.14 |
이혼 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7.12.14 |
아내한테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0) | 201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