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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대법 "딴살림에 혼외자식 챙겨달라" 적반하장 남편 이혼청구 기각




대법 "유책배우자 이혼 허용할 예외 사유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딴살림도 모자라 부인에게 혼외자식을 챙겨달라고 요구한 남편에게는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A(58)씨는 서른 살에 B(54)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40대 초반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해 혼외자녀까지 낳았다.


외도는 오래가지 않아 B씨에게 들통났다. '모든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어떤 여자와도 업무 외적 만남이나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도 썼다.


10년 가까이 지난 2012년 B씨는 남편이 여전히 내연녀와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와 지인의 대화를 우연히 들으면서다. 혼외자녀에게 선물을 해왔고 B씨와는 서로 마주치지도 않고 서로 무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부인의 추궁에 A씨는 내연녀와 이메일만 주고받았을 뿐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말이 나온 김에 B씨가 대신 혼외자녀에게 선물 등을 챙겨주면 안되겠느냐고도 했다. A씨는 혼외자녀에게 관심을 갖는 게 최소한의 도리인데도 이를 문제삼는 부인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일이 있은 직후 A씨는 별거하자며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갔다. B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는 자신 명의로 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를 모아 10여년 전 사뒀는데 땅값이 10배 이상 오른 상태였다.


부인이 땅을 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인이 이혼 생각은 없다면서도 재산분할에 대비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3억원 넘는 예금을 몰래 인출해 공동재산을 가로채려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부부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벌이는 중에도 전화로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불화를 극복할 여지가 남았다는 판단이다.


2심은 A씨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고 예외적으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과거 부정행위 상대방과 다시 만나 동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부인의 예금 인출과 담보 설정은 A씨가 혼외자에게 재산을 증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dada@yna.co.kr
[기사/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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