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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양육권 - 이혼소송의 법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받아내기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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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