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청구소송 반드시 받는다
민사소송의 유형이란? 반드시 받는다 - 민사소송은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물품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청구의 소, 어음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수표금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의 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의 유형 중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송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금전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금전청구소송 대여금 반드시 받는다 -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
더보기
행정소송 불복 절차
불복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소 상소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라고 하고, 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무팀 행정소송, 행정심판소송, 행정심판청구, 헌법소원, 공무원징계처분, 공무원소청심사청구, 공무원행정심판, 공우원행정소송, 공무원파면, 공무원징계행정소송, 공무원징계,공무원정직,공무원소청심사청구, 행정처분구제, 교원징계, 교원소청심사,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면허취소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