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및 면책
개인파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장소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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