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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남편의외도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들은 생계비와 양육비를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 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때 그 기간 동안 소송의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혼소송에서는 사전처분제도를 두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이혼소송 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 더보기
오산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는 어떻게?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처분] -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 더보기
구리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재판상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은?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 더보기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할까?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 더보기
상속전문변호사-상속과 유류분 [ 상 속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의 대상 재산의 상속만.. 더보기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 황혼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자의 .. 더보기
평택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외도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은?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권의 의의 ]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 더보기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모든 소송에서 '위자료' 어떻게 정해지나? 내 '정신적 고통'을 얼마일까…'사망시 1억'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옥시레킷벤키저가 새로운 배상안을 내놨다. 새 배상안에서 책정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3억5000만원. 이에 앞서 발표한 배상안에서 책정했던 위자료는 1억5000만원이었다. 옥시는 1억5000만원을 제안하며 그동안 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위자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따위를 침해했을 때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차가 망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면 '얼마짜리 손해'라는 가격이라도 있지만, 보이지도 않고 가격표도 없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 더보기
창원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의외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더보기
광주이혼소송변호사 바람피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있다면?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