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 선임, 수와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정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59조의2 및 제959조의 3 제1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민법 제 936조 제2항 및 제959조의3 제2항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93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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