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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건물인도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건물인도  유치권관련 건물명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례  




 (가)  건물인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 

  건물인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공급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건축자재 대금채권에 불과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없어서 그 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나)  건물인도  점유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1) 소유자의 승인 없이 위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였는바,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는 유치 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피고의 유 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2) 가사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점유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용역업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도 없으므로, 용역업체 간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체 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체의 점유를 피고 자신의 점유로 볼 수 없다.

 

 

 

(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2000.3. 10.에는 위 채권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았다.
 

(라) 변제, 혼동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 변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채무인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2) 유치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은 민법 제191조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가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소유권이전의무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대 물변제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

 

 

 


(마)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시공한 전기공사는 2000.4 23.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무렵 완료 되어 그 무렵부터 이행기가 도래되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 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0, 2·24은 위 이행기로부터 기산하면 3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이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바) 대항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위 00지방법원 2000타경10898 호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개 시되었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는 원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사) 선관의무 위반을 주장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아)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유치 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상 실하여 회복하지 아니한 이상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의 유치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자) 신의칙, 권리남용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1)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인증서를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작성함으로써 위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모두 포 기하였고, 피고가 위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도 위 공매절차에서 유 지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 동산을 매수한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경매절차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하여 단지 공사 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그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것은 경락인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차) 허위채권임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에 대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피고 로 작성되어 있으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서는 믿기 어렵고, 그 피담보채권의 진실성이 의심되는바,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허위이다.


(카) 부풀려 신고하였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피고 주장의 건물소유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금4,000만원임 에도 유치권 권리신고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금5,000원으로 부풀려 미지급공사대금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타)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주장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1)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 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 함과 아울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 법점유를 통해 원고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유 부 분을 명도하고,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 개시일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0.9 12부터 위 점유 부분의 건물인도  유치권점유 명도완료일까지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