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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배우자외도 이혼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 더보기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 바람피는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있다면?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 더보기
배우자외도 남편의바람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더보기
상간녀소송 김세아 불륜설.. 상간(相姦)이 뭐길래?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명 회계법인 부회장 아내인 A씨가 "남편과 김세아가 1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꼭 성행위를 가지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연애 또는 만남을 가져왔다면 상간에 포함된다. 즉, 도리에 어긋난 사랑을 하는 여자를 '상간녀'라고 하는 것. A씨는 김세아가 부회장으로부터 매월 법인 비용으로 500만원을 받았고, 차량은 물론 대리기사 서비스 그리고 고급 오피스텔까지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에게는 이혼을.. 더보기
대법원 최신판례-2016.4.22 (양육비청구관련) 대법원 2016.4.22 (양육비청구관련) 【판시사항】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결정요지】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더보기
이혼신고서(친권자지정)-이혼서류양식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성 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양 부 모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 권 자 지 정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 더보기
장기별거 중 타인과 성적 행위…"손배책임 없다" 장기별거 중 타인과 성적 행위…"손배책임 없다" 대법 "장기간 별거로 이미 부부공동생활 파탄났기 때문"​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됐을 경우 제3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후 부부로 생활하다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그러다 B씨는 A씨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가출해 둘 사이에 별거가 시작됐다. A씨는 B씨를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B씨를 비난하면서 지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을 하자는 소송을 제기해 이혼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지만 A씨가 항소했다. 결국 둘 사이의 소송은 2년 정도 걸려 결국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더보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양육비,위자료)-이혼서류양식 [서식 예] 부동산가압류신청서(양육비, 위자료)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지는 위자료, 양육비청구채권의 일부금)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의 이혼사유 가. 채권자는 20○○. ○. ○. 채.. 더보기
아내외도 유부남과 애정행각 카톡메시지..? 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이 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내연녀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청구를 받아들임)하는 판결도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SNS에서 불륜을 암시하거나 이를 통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애정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5가단5303013.. 더보기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이혼서류양식 [서식 예]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면 접 교 섭 허 가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은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사이의 시간동안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다. 2.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