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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판결]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판결]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지급하라" 승소판결 부인이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08903)에서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2014년 7월경부터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졌다. C씨는 이전에도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를 들켜 A씨에게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적이 있었다. 이후 남편의 직장동료로부터 'B씨와 C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 A.. 더보기
김포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법은?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 더보기
의정부이혼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유부남과 애정행각 카톡메시지를? 지난해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바람이 난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은 별로 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불륜행각을 저지른 내연녀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청구를 받아들임)하는 판결도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간통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SNS에서 불륜을 암시하거나 이를 통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은 유부남과 애정을 확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5가단5303013.. 더보기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때 친권·양육권 무조건 엄마에게 있는것 아냐 양육자 지정 때 자녀의 성별·연령·의사 등 따져 결정해야 어린 딸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머니를 친권과 양육권의 행사자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A씨는 대구정신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불안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B씨를 알게 되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딸 한 명을 두었다. A씨는 사무실 경리, 간호조무사, 화장품가게 종업원 등의 일을 했고 B씨는 그 기간 동안 컴퓨터판매 대리점,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다. 그들은 혼인생활 중 부담하게 된 채무가 서로 상대의 탓이라고 하면서 불화를 겪었다. 그러다 별거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인 B씨가 딸을 데려가 .. 더보기
모든 소송에서 '위자료' 어떻게 정해지나? 내 '정신적 고통'을 얼마일까…'사망시 1억'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옥시레킷벤키저가 새로운 배상안을 내놨다. 새 배상안에서 책정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3억5000만원. 이에 앞서 발표한 배상안에서 책정했던 위자료는 1억5000만원이었다. 옥시는 1억5000만원을 제안하며 그동안 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인 1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위자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따위를 침해했을 때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차가 망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면 '얼마짜리 손해'라는 가격이라도 있지만, 보이지도 않고 가격표도 없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 더보기
제주이혼소송변호사 분할·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 마련… 서울가정법원, 배포! 분할·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 마련… 서울가정법원, 배포 이혼·상속 소송 필수 자료 들쭉날쭉 따른 불편 해소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이 이혼이나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나 변호사(대리인)가 제출해야 하는 분할대상재산명세표와 상속재산명세표 표준양식을 최근 내놨다. 그동안 표준양식이 없어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하거나 다른 변호사가 쓰던 양식을 빌려다 재산명세표를 만들어야 해 불편을 겪었다. 법원도 제출된 명세표 양식이 제각각이어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졌을뿐만 아니라 혼선도 빚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비송합의부에서 시범적으로 상속재산명세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 변호사들의 호응이 높자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 심리에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분할대상재.. 더보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부진·임우재 ‘1.2조’ 사상 최대 재산분할 소송...핵심 쟁점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소송 규모는 국내 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최대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분할 재산의 ‘범위’, ‘계산 시점’,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재산 분할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기업 관련 정보 제공 업체인 재벌닷컴은 올해 6월말 기준 이 사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평가액을 1조7200억원으로 집계했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보고 그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 관리한.. 더보기
대법원 최신판례-상속재산분할(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더보기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에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 더보기
광주이혼소송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결혼 50년 별거해도…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인정! “원고가 남편의 부재 속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댁 식구들까지 돌보았던 점 등 참작” 결혼생활 50여년 동안 별거하며 딴 살림을 차려 처가 아들 2명을 홀로 키우게 만든 남편에게 법원은 50대가 된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재산분할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70대 중반인 A(여)씨와 B씨는 1962년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다. B씨는 결혼 직후 입대했고, 제대 후에도 처(A)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고 서울 등지에서 돈을 벌며 따로 거주했다. 그런데 B씨는 1969년경 다른 여성(C)을 만나 동거하기 시작했고, C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낳았다. A씨는 남편(B)이 서울에 마련해 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했으나, 주로 충남 아산시에서 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