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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 상대방이 재산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 더보기
원주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 협의이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모든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1)재판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알고 싶거나 2)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테크닉 또는 합의사항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합의내용에 불합리한 점이나 추후 이행과정에 문제될 여지가 없을지에 대한 평가를 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소송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이유 최근 이혼의 증가세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되는 이혼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혼자서.. 더보기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청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 위자료란?●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외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고통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부당하게 자신을 대우한 시댁 및 처가 식구들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위자료의 산정 기준 ●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법원.. 더보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 더보기
대법원 최신판례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허용관련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 다수의견 ■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 더보기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에게는 저마다의 이혼사유가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중 성격차이로인해 이혼하였다고 답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차이일경우에는 이혼소송 청구가 기각될수있습니다. ​ ​ 그래서 성격차이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로 진행하는경우가많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의 경우 명확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을 할수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절차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법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의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이방적으로 유기할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더보기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의 외도 이혼에 관한 Q&A 1.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 더보기
이혼,만만치 않은 세금문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평생토록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과거 세대처럼 가정을 지키는 데 의의를 두기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가고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선택하는 이혼이라고는 하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은 분명 누구에게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으로 인해 이혼 후 삶에 적응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금 문제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일지도 모르는 이혼절차를 밟는 시기에도 절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이혼한 많은 사람이 이혼 후 경.. 더보기
혼인파탄의 원인이 제3자에게 있다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제3자 위자료청구는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만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든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목격하고 사진 찍거나 녹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배우자의 평소와는 다른 행동들과 정황을 바탕으로 볼 때 외도가 확실함에도 물증이 없어서 애타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여러 정황증거들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 블로그, 카카.. 더보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이건 꼭!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