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제주이혼소송변호사 아내의외도 이혼시 자녀에 대한 친권은? 《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권의 의의 》 *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더보기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합의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A와 B는 법률상 부부이다. A는 아내 B가 아무런 말도 없이 3~4일간 외박을 하자 크게 화를 냈고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둘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날 A와 B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 A는 C와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가출해 버렸다. A는 서로 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으니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협의이혼확인이 있었으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협의이혼확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가 확.. 더보기
김포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바람 이혼을 결심했다면?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 더보기
상간자소송,위자료청구,이혼청구,로밴드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이혼사유) 1항 :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때” 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부는 각자 제3자와 부정을 범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부관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성적 성실 의무(정조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이혼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별거의 경우 역시 같은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상간자 소송은 무엇인가요? 1) 일방 배우자가 제3자(상간녀 또는 상간남)와 “간통”을 범하거나 “사랑한다. 보고싶다”라는 등 부정한 관계를 의심할수 있는 불륜 대화나 여행을 다니는 등 내연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를 곧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부부관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성적 성실 의무.. 더보기
남양주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副本)을 .. 더보기
원주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부정으로 의한 손해배상 청구방법!!! 위자료청구 대상 -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 더보기
서초이혼소송변호사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배우자 일방의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외상술값이나 사업실패로 자포자기에 빠진 상태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등은 배우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수반하여 생긴 채무이거나 일상적인 가사활동과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 용도의 대출금, 자녀의 학자금 대출,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비 등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종래 대법원은 재산분할대상의 평가액이 마이너스(채무초과상태)일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 더보기
대전 이혼전문변호사 협의 이혼의 서류와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 더보기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들? ■ 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 더보기
오산이혼소송변호사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국제이혼소송에서 배우자가 소재 불면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례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국제이혼을 개인이 직접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소송업무입니다.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국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의 준거법 -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