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부동산경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경매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법무법인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부동산 경매에서 필요한 정보와 명도소송, 유치권 해결은 로밴드 입니다
[ 법무법인한서 ]
[ 부동산경매 / 경매 ]
부동산경매의 절차
관할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79조제1항 및 제268조).
임의경매의 신청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8조제1항, 제264조제1항·제2항 및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의 첨부서류란·유의사항란).
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서
2. 담보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채권금액의 1000분의 2)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필지당 2,000원 상당)
7. 송달료[(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10회분] 및 집행비용
강제경매의 신청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8조제1항, 제81조제1항 및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의 첨부서류란·유의사항란).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부동산경매 / 경매 ](단,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채권금액의 1000분의 2)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필지당 2,000원 상당)
7. 송달료[(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10회분] 및 집행비용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 준비
경매개시결정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서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 부동산경매 / 경매 ]제94조제1항).
특히, 강제경매인 경우에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1항). 부동산이 압류되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이용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83조제2항).
매각의 준비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우선,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될 채권자와 조세·각종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공기관에게 정해진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을 공고해서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및[ 부동산경매 / 경매 ] 제88조).
또한, 경매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와 그 밖의 현황에 관해 조사하도록 명하고(「민사집행법」 제85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46조),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한 후 그 평가액을 참작해서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제1항). 이 과정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는 그 사본을 매각기일 또는 입찰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05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법원의 매각기일
매각방법의 지정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것인지를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1항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31호, 2016. 12. 20. 발령,[ 부동산경매 / 경매 ] 2017. 1. 1. 시행) 제3조제1항].
※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하며(「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 부동산경매 / 경매 ]제62조제1항),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69조).
매각기일 등의 지정·공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서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02조, 제104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
1.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압류채권자가 위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위 제1호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의 경매 정보 수집 및 입찰물건 결정
경매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이나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http://www.courtauc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05조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7조).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 경매 정보를 토대로 관심 물건을 선정한 뒤 그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
법원에서 지정한 매각방식에 따라 입찰자는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03조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3조제1항).
입찰의 진행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면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이하 ‘매수신청보증’이라 함)과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 부동산경매 / 경매 ]「민사집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제64조).
기간입찰에 참여하려면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신청보증과 같은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봉투의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은 후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부동산경매 / 경매 ] 제69조 및 제70조).
입찰의 종결
입찰이 마감되면 집행관은 입찰한 사람(입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입찰표를 개봉합니다(「민사집행규칙」 [ 부동산경매 / 경매 ]제65조제2항 및 제71조).
개찰 결과 최고가로 매수의 신고를 한 사람(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집행관은 그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催告)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해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15조제1항).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이들을 제외한 다른 입찰자는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해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 경매 ]「민사집행법」 제115조제3항).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 및[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23조).
법원의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역시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29조).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
매각대금의 지급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낙찰자)은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및 「민사집행규칙」[ 부동산경매 / 경매 ] 제78조).
매수인이 이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거나 재매각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이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입찰참여 절차에서 제공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 및[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38조제1항·제4항).
그러나 재매각이 결정된 이후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① 매각대금과 ②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1할 5푼의 이자 및 ③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부동산경매 / 경매 ] 제75조).
권리의 취득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제135조). 매각의 목적이 소유권인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한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가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44조제1항).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 등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 부동산경매 / 경매 ]제136조제1항).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45조제1항).
즉, 배당기일을 정해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민사집행법」 제146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볼 수 있도록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이 기재된 배당표 원안을 미리 작성해서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49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
배당기일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배당표를 정정하고, 이들을 심문해서 배당표를 확정한 후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경매 ] 제149조제2항, 제150조제2항 및 제159조).
부동산경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경매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법무법인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법무법인한서 ]
[ 부동산경매 / 경매 ]
부동산 경매에서 필요한 정보와 명도소송, 유치권 해결은 로밴드 입니다
'법률정보 > 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경매로 말소,인수되는 권리 - 명도소송, 유치권 해결은 로밴드4편 (0) | 2017.11.02 |
---|---|
입찰 참여위한 사전준비 명도소송, 유치권 해결은 로밴드 2편 (0) | 2017.11.01 |
법원경매 부동산의 대상 (0) | 2017.10.31 |
경매의 시작 경매로 잘나가는 방법 (0) | 2017.10.31 |
경매의 시작 (0) | 201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