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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유치권행사 에서 점유가 제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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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점 유

유치권 행사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건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 권은 소멸된다(민법 327조). 그러나, 수급인이 일시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후 에 다시 같은 건물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다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도급인에게 우선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인도한 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폭력적인 방 을 동원하여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법 점유의 태양은 워낙 여러 가지여서 수급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 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 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 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대법원은「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 금채권에 기한 공장건물의 유치권자가 공 장건물의 소유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그 정문 등에 유 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 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출입구 정 면에 대형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출입을 통제하기 시작 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 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명을 보내 그 공장주변을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던」사안에 대하여「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 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다만, 간접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 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고,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 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은 갑 등이 을 주식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가 등이 점유,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유치 중인 건물인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 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 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인 을 회 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 등이 직접점유하였던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사안에서,「제반 사정 에 비추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병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을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갑 등과 병 등 사이 의 점유매개관계를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는데도, 갑 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관 하여도 갑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간접 점유의 성립요건인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점유 매개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즉, 임차인 병이 채 무자인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 갑과 병 사이에는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병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유 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일 병이 유치권자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하고 있었다면 병이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도 유치권이 인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 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은「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채무자 등으로부터 강제로 점유를 침탈된 경우에도 점 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이 때에는 채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여야 유치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대법원 은「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 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 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을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일부 상가를 매수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갑 회사 안에서, 을의 점유침탈로 갑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갑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 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님에도, 갑 회사가 상가에 대한 점유 를 회복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아니한 채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점 유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공사대금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킨 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 인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대법원은「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 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 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 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 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유치권의 효과

유치권 행사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건물의 도급인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대금청구권은 도급인에게 행사하여야 하나,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유치권은 건물의 양 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양수인에게 건물 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더라도 건물의 일부를 인도할 필요는 없다(민법 321조).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피담보채권이 발생한 원인이 된 유치물의 일부 또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일부를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게 된다.

 

 

유치권 행사 또한 유치 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322조)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수취 권이 있으므로 수급인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민법 324조 2항 본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써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민법 323조),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차임 상당액의 이득은 엄격한 의미에서 과실은 아니나 과실에 준하여 유치권자가 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이설이 없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 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자 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그러나, 유치 권자는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민법 32조) 대법원은「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공사대금채권에 기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 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 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이는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므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 이득으로 채무변 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민 법 327조), 여기서 건물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 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유치권 행사 유치권대행  태양에 있어 유치 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 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물의 가격 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 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