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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

남편 사망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혼외 자식이 나타나면 질문 :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답변 :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 더보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질문: 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3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형과 질문자는 상속순위가 동일한 공동상속으로서 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어머니는 1.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 더보기
동거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상속이 되나요? 유산상속 질문 :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더보기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유산상속에 대한 질문 :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상속하나요? 답변: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더보기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 더보기
유산상속 질문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남편이 사망했어요? 질문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양자는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더보기
지급명령신청서 (일반)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금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더보기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건설분쟁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치권행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행사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 입니다.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건설분쟁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로밴드 입니다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 건설분쟁 / 유치권행사 ] 공사대금청구의 소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1.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 건설분쟁 / 유치권행사 ] -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건설분쟁 민법 제163조 제3호) 고 할 것이 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2. 유치권을 배.. 더보기
뿌리깊은 나무 사진모음과 좋은글 자연이 들려주는 말/ 책 로퍼(Chuck Roper> 나무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뚝 서서 세상에 몸을 내 맡겨라 관용하고 굽힐 줄 알아라 하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경께와 담장을 허물어라. 그리고 날아올라라. 태양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아라 너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이 느끼도록 하라. 냇물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느긋하게 흐름을 따르라. 쉬지 말고 움직여라. 머뭇거리거나 두려워 말라. 작은 풀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겸손하라.단순하라.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라. 더보기
유치권행사 용역업체를 이용해 간접점유 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치권행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행사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공사대금청구소송 반드시 받는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공사대금청구소송 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해결 방법은 로밴드 입니다 [ 공사대금청구소송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행사 ] 간접 점유 [ 공사대금청구소송 반드시 받는다 ] (1)유치권행사 원고는 피고회사의 부도 후 이 사건 건물 정문을 시정하여 두고 원고 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게 하였고,[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행사 ]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원고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