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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협의이혼신청서

 

 

 

[서식 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제출___, 미제출___)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 .

 

 

 

년 월 일

확인기일

담당자

1

년 월 일 시

법원주사()

○○○ 󰄫

2

년 월 일 시

신청인 부 ○ ○ ○ 󰄫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

교부일

○○○ 󰄫

○○○ 󰄫

 

 

 

 

○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6호 서식의 앞면]

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 다.

2. 협의이혼절차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 다.

- 당사자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미리 작성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

- ()면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이혼신고서 3

- 신고서양식은 시()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 다.

- 신고서는 그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친권자지정란은 미성년자(20세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를 정한 경우에만 또는 로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 송달료 2회분(구체적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을 납부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 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호 서식의 뒷면]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 면되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1통씩 교 부합니다.

우리 법원의 확인기일(: 1/1일 매일 오후 3)

. 협의이혼의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 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 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에 대한 부모의 권리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 원

소재지

사건

번호

20

제 호

담 당

재판부

전화:

확인

기일

1: . . .

2: . . .

 

 

 

 

 

 

*이 양식은 대법원전자민원센터(http://www.scourt.go.kr/minwon/)에 게시된 법원양식입니다.

제출법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76, 동 규칙 제7380

주의사항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므로 이 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함

 

 

 

 

 

 

협의이혼안내 - 달라진 협의이혼 절차안내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청 할 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사무소에 신고 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