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처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제출___, 미제출___)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끝.
년 월 일
확인기일 |
담당자 | |
1회 |
년 월 일 시 |
법원주사(보) ○○○ |
2회 |
년 월 일 시 |
신청인 부 ○ ○ ○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 |
교부일 |
부 ○○○ 처 ○○○ |
|
처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6호 서식의 앞면]
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 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 다.
- 당사자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미리 작성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 다.
- 신고서는 그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⑤“친권자지정” 란은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를 정한 경우에만 “부” 또는 “모”로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 송달료 2회분(구체적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을 납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 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6호 서식의 뒷면]
③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 면되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1통씩 교 부합니다.
※ 우리 법원의 확인기일(예: 1회/1일 매일 오후 3시)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 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 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 원 소재지 |
사건 번호 |
20 호 제 호 |
담 당 재판부 |
전화: |
확인 기일 |
1회: . . . | |
2회: . . . |
*이 양식은 대법원전자민원센터(http://www.scourt.go.kr/minwon/)에 게시된 법원양식입니다.
제출법원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 |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76조, 동 규칙 제73조~80조 |
주의사항 |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므로 이 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함 |
※ 협의이혼안내 - 달라진 협의이혼 절차안내
•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 신청 할 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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